글로벌지식융합학회 
『지식융합연구』 편집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지식융합학회가 발간하는 『지식융합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 (자격 및 선임)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서 비준받는다.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과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학회지 발간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나.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버상의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학회지의 발간 

제7조   (투고 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고 논문의 작성 : 투고 논문은 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2. 투고 논문의 접수 : 투고 논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등록 투고하며, 시스템 점검이나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학회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
3. 논문투고의 제한 : 회원들의 자유로운 논문기고를 권장하나,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에 관계 없이 한 연구자가 연속 투고는 불가하다.

제8조 (학회지의 발간)
『지식융합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심사 절차와 기준

제9조 심사 절차 
위원회는 각 호별로 원고접수 후 심사위원을 위촉해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의 위촉 : 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심사는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진행한다.
3. 학회의 임원,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한 경우, 당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10조 (판정기준과 게재여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판정 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한다.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부분수정 후 게재

 3

게재가 

게재가 

전면수정 후 재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한다.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

게재가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2

게재가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3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4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재심 절차를 따른다.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

게재가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2

게재가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3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4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5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6

전면수정 후 재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

게재가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2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3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4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6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1.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3인의 심사자 모두 게재 가능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저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한 논문은 수정 이해 여부를 위원회가 최종 판정할 수 있다.
3.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 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에 적시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이의 제기)
1.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심사위원회가  새로운 심사자를  위촉하여  동일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논문 제출자 및 게재자의 의무)
1. 논문의 투고는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해 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정회원과 공저인 경우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게재자는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제14조 (인쇄와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별쇄본이 필요한 투고자는 소정의 인쇄비를 납부하고 별쇄본을 수령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1.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2.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윤리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위원 윤리)
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위원직 해임을 요청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