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지식융합학회 
『지식융합연구』 편집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지식융합학회가 발간하는 『지식융합연구』의 공정한 논문 심사, 편집 및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부편집위원장 포함)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의 이사회 동의를 거친다.

2. 본 학회지가 지향하는 융합학적 학문 체계를 반영하여, 편집위원회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문화, 정책·산업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하며, 학문 간 특성을 고려한 편집 및 심사 체계가 운영되도록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1. 학술지 편집의 총괄 및 학문적 정체성 관리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전반을 총괄하며, 본 학술지가 지향하는 복합학·융합학적 성 격과 학문적 정체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편집 방향을 관리한다.

2. 논문 심사 절차 운영 및 최종 편집 판단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 진행 과정을 관리하며, 심사 결과를 종 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편집 결정을 수행한다.

3. 심사 공정성 및 연구윤리 책임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가지며, 표절, 중복게재, 이해상충 등 연구윤리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총괄한다.

4. 편집 정책 수립 및 학술지 질 관리

편집위원장은 편집 정책과 심사 기준을 수립·개선하고,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술지 의 학문적 수준과 편집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향상시킨다.


제4조 (편집위원의 역할)

1. 복합학적 정체성과 학문적 균형 유지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복합학·융합학적 성격이 논문 편집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며, 투고 논문의 학문적 적합성과 학문 분야 간 균형 유지를 위하여 편집적 판단과 자문을 제공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적합성 확보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주제에 적합한 심사위원 추천에 참여하고, 복합학 논문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3. 심사 공정성 및 연구윤리 확보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며, 표절, 중복게재, 이해 상충 등 연구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하여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검토에 참여한다.

4. 편집 정책 개선 및 학술지 질 제고 기여

편집위원은 편집 정책, 심사 기준 및 관련 규정의 개선에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 논문 유치 및 기획 제안을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제5조 (임기)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임기 중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소속 변경, 장 기 해외 체류,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학회 윤리규정이나 편집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추천, 논문 재심, 게재 여부에 관한 주요 사항,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 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회의 및 의사결정도 이에 준하여 효력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편집 위원장이 진다.


제7조 (투고 논문의 접수)

1.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투고논문은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3. 본 학회는 회원의 자유로운 논문 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연구자의 연속 투고로 인해 학회지의 균형 있는 발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학회지의 발간)

『지식융합연구』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정기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제9조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초심을 의뢰한다.

2.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양식에 따라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3. 심사위원의 신원, 소속 및 심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위원의 사정,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5. 학회의 임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호의 심사위원 위촉 및 추천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10조 (판정기준과 게재여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판정을 내린다.

가. 게재 가능

나. 수정 후 게재

다. 수정 후 재심

 라. 게재 불가


[논문심사 판정표]

판정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1조 (심사결과의 통지 및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을 성실히 수정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정 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된 논문이 심사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먼저 검 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논문은 투고자가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는 심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문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편집위원 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된다.

3.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재심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논문 투고자의 의무)

1. 논문 투고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확정 시에는 게재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4.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해당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됨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인쇄 및 발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되며, 투고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3. 별쇄본이 필요한 투고자는 소정의 인쇄비를 납부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5조 (게재증명 및 표절 처리)

1. 투고논문의 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가 게재 가능으로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한다.

2. 게재 판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표절 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학회 윤리위원회의 표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위원 윤리)

편집이사는 논문 심사 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해당 편집이사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개정, 시행한다.